2008년 12월 19일 금요일

'축의금 만 삼천 원'

서울 쌍문동 '풀무야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작가 이철환의 '축의금 만 삼천 원'이란 글입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돈이 제일인 지금의 우리들에게 친구의 우정이 어떤 것인지 진정한 축의금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좋은 글인 듯 하여 올려봅니다.( 천길성)


 

'축의금 만 삼천 원'


 



 

약 10여 년 전 자신의 결혼식에


 

절친한 친구가 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데


 



 

아기를 등에 업은 친구의 아내가 대신 참석하여


 

눈물을 글썽이면서


 

축의금 만 삼천 원과 편지1통을 건네주었다.


 



 

친구가 보낸 편지에는


 

'친구야! 나대신 아내가 간다.


 

가난한 내 아내의 눈동자에


 

내 모습도 함께 담아 보낸다.


 



 

하루를 벌어야지 하루를 먹고 사는


 

리어카 사과장사가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사과를 팔지 않으면


 

아기가 오늘밤 분유를 굶어야 한다.


 



 

어제는 아침부터 밤12시까지 사과를 팔았다.


 

온종일 추위와 싸운 돈이


 

만 삼천 원이다.


 



 

하지만 슬프지 않다.


 

나 지금 눈물을 글썽이며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마음만은 너무 기쁘다.


 



 

개 밥그릇에 떠있는 별이


 

돈 보다 더 아름다운 거라고


 

울먹이던 네 얼굴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내 손에 사과 한 봉지를 들려 보낸다.


 

지난밤 노란 백열등 아래서


 

제일로 예쁜 놈들만 골라냈다


 

신혼여행가서 먹어라.


 



 

친구여~ 이 좋은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마음 아파 해다오. -해남에서 친구가


 



 

*


 

*


 

*


 

나는 겸연쩍게 웃으며


 

사과 하나를 꺼냈다.


 



 

씻지도 않은 사과를


 

나는 우적우적 씹어댔다.


 



 

왜 자꾸만 눈물이 나오는 것일까. . . .


 

다 떨어진 신발을 신은


 

친구 아내가 마음 아파 할 텐데.


 



 

멀리서도 나를 보고 있을


 

친구가 가슴 아파 할까봐


 

나는 이를 사려 물었다.


 



 

하지만 참아도 참아도 터져


 

나오는 울음이었다.


 



 

참으면 참을수록 더 큰 소리로


 

터져 나오는 울음이었다.


 

어깨를 출렁이며 울어 버렸다.


 

사람들 오가는 예식장 로비 한가운데 서서. . .

 

사색의 향기 홈에서 펌한 글

2008년 10월 28일 화요일

어음의 종류

어음 (bill)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을 약속어음이라 하고,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을 환어음이라 한다. 수표는 법률상의 형식에 있어서는 환어음과 같은 지급위탁증권이나, 경제상의 기능에 있어서는 어음에서와 같은 신용작용을 하지 아니하고 지급작용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음법과 구별하여 수표법이라는 다른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어음은 유가증권인데, 그 표창(表彰)하는 권리와 증권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여 권리의 발생 ·행사와 이전의 전부에 증권이 필요하므로, 완전한 유가증권이다. 어음이 표창하는 권리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이며, 이 권리는 어음의 작성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설권증권(設權證券)이라 한다.

또 어음은 유통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 원인에서 분리하여 권리의 행사에 원인의 입증을 요하지 않은 무인증권(無因證券)이며 증권상의 권리관계가 증권에 기재한 문구에 따라 정하여지는 문언증권(文言證券)이다. 어음의 유통에 있어서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하여, 어음요건인 필요적 기재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여(어음법 1 ·75조) 그 하나라도 기재하지 아니하면 원칙으로 무효가 되는 엄격한 요식증권(要式證券)이다. 또 어음은 본래 지시식(指示式)으로 발행할 수 있으나, 기명식으로 특히 지시문구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指示證券)으로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어음에 의한 권리행사에는 어음증권의 제시를 요하는 제시증권(提示證券)이고, 어음채무자는 어음과 교환하지 아니하면 지급할 필요가 없는 환수증권(還受證券)이며, 증권상의 권리를 처분하는 데에는 반드시 증권으로 하여야 하는 처분증권(處分證券)이다.

어음은 화폐제도를 전제로 하여 생긴 법적기술로서, 현대의 경제사회에서의 그 기능을 전부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대개 다음과 같다.

① 송금과 지급작용:이것은 금전지급의 지역적 간격을 극복하여 현금수송의 불편과 위험을 덜어주고, 쉽게 그 채무지급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예컨대, X지의 A가 Y지의 B에 대하여 100만 원의 채권을 가지는 동시에 Y지의 C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A는 B를 지급인으로 하고 C를 수령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C에게 송부한다. C가 이 어음에 의하여 B로부터 100만 원을 받는다면, 하나의 어음에 의하여 X ·Y 양지간의 현금수송의 불편과 위험없이 A ·B와 A ·C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결제되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의 국내거래에는 어음 이외에 우편환 등 여러 간편한 송금방법이 있으나, 국제거래에서는 아직도 어음이 주요한 결제수단이다. 약속어음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② 신용작용:이것은 금전지급의 시간적 간격을 극복하여 자본의 회전과 유통을 원활하게 한다. 예컨대 도매상에서 상품의 공급을 받은 소매상이 대금회수기를 만기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도매상에 교부하면, 소매상은 대금회수기까지 자기의 신용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도매상은 은행으로 하여금 그 어음을 할인하게 하여 곧 대금액을 취득함으로써, 이후의 거래를 준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용의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것은 약속어음이 많으나, 환어음도 이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

어음은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가지며 현대의 경제사회에서 불가결한 제도이지만, 이것이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폐해도 없지 않다. 어음의 추상성(抽象性)을 이용하여 도박채권 또는 폭리에 의한 채권 같은, 법이 금하는 채권을 은폐하거나 가장한 사람을 지급인으로 하는 허무어음의 발행, 자력이 없는 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지급인으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여 이것에 인수 또는 배서를 하는 등 부당하게 신용을 남용하는 예들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어음제도 전체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으나, 근대문명의 이기가 어느 정도의 폐해를 수반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어음제도의 폐해는 그 효용에 비하면 경미한 것이며, 따라서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기술적인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또 어음제도는 법기술적인 제도이므로 이것을 이용하는 데는 상당한 법률적 지식을 가져야 한다.



진성어음

▶ 기업의 정상적인 상거래상의 대가를 현금대신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어음
▶ 기업이 상거래를 할 때 대금결재를 위해 발행하는 어음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융통어음과 구별되며 상업어음이라고도 한다. 상업어음에는 상품을 구입한 사람이 판매자를 수취인으로 해서 발행하는 '약속어음'과 판매자가 매수자를 지급인으로 하고 자신을 수취인으로 해 발행하는 '환어음'이 있다.
어음은 상품이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결제를 일정기간 미루는데 사용되는 신용제도의 하나이다. 이 제도는 상거래를 활성화해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의 진성어음은 어음제도의 본래 취지에 더욱 가까운 어음 종류라고 할 수 있다.
전성어음은 실(實)어음이라고도 한다 상업어음, 약속어음, 기업어음등등으로 불린다.



견질어음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 거래에 대하여 약정을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것을 약속하는 담보제공용 어음으로 통상 대상가격의 20-30%정도 크게 금액을 설정하는경우가 많고, 아니면 아예 무기명 백지어음으로 발행하기도 한다.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을 실시할 때 담보력을 보강하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위임받은 어음으로 일종의 백지어음의 성격을 갖는다.
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자금회수에 의문이 생기면 이를 교환에 회부하여 자금화한다.



환어음

- 환어음 작성 : 신용장에 나와 있는 사항과 일치하게 환어음을 2부 작성한다.
- 환어음(Bill of Exchange) : 환어음은 외국환을 결제하기 위한 지급위탁의 수단으로서 국제 거래상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 금액의 지명인 또는 소지자에게 일정한 시일 및 장소에서 지불할 것을 무조건 위탁하는 요식유가증권(要式有價證券)이다.
- 환어음의 구분
1) 화환어음과 무담보어음
*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 : 다른 운송서류와 함께 발행되면 화환어음이 되며, 대부분의 상품대금결제에 발행되는 어음은 선하증권등 부대서류가 첨부되므로 화환어음이 된다.
* 무담보어음(Clean Bill of Exchange) : 운송서류가 첨부되지 않고 단독으로 결제가 가능한 어음이며, 수수료, 보험료, 운임등의 지급에 사용된다.
2) 일람불 어음과 기한부 어음
* 일람불 어음(Sight Draft, Demand Draft) : 어음이 제시되면 즉시 지불되는 조건
* 기한부 어음(Usance Bill, Time Draft, After Sight Bill) : 제시된 후 일정 기간 후 지불되는 어음
① 일람후 정기불(After Sight) : 어음이 수입업자에게 제시되고 난 후 일정기간 후 즉 30일 또는 60일후에 지급되는 것
② 일부(日附) 후 정기불(After Date) : 어음이 발행되고 난 후 일정기일이 경과 후 지불되는 어음, 예를 들면 30 days after date(30d/d) 여기서 date는 어음발행 일자를 말한다.

After Date 어음이 After Sight 어음보다 선적서류가 전달되는 데 소요되는 우편일수만큼 빨리 결제가 이루어진다.
기한부 어음에서는 어음의 인수(Acceptance)행위가 수반되는데, 기한부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었을 때 만기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서명 행위이다. 대부분의 경우는 인수인은 만기일에 가서 지급인이 된다.
3) 은행어음과 개인어음
* 은행어음(Bank Bill) : 지급인(Drawee : 환어음의 지급을 위탁받은 채무자)이 은행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어음
* 개인어음(Private Bill) : 지급인이 수입업자를 비롯한 개인이 지급인으로 되어 있는 어음.
4) 상환청구가능어음과 상환청구불능어음
* 상환청구가능어음 : 환어음에 대한 지급거절이 있을 경우, 환어음을 소지한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이 어음발행인에게 대금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는 어음(With Recourse). 우리나라의 경우 환어음법상 모든 환어음은 상환 청구가 가능.
* 상환청구불능어음 : 환어음에 대한 지급거절이 있을 경우, 환어음을 소지한 선의의 소지인(Bonafide Holder)이 어음발행인에게 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어음(Without Recourse)
5) 신용장부 화환어음과 화환추심어음
* 신용장부 화환어음(Documantary Bill of Exchange with Letter of Credit) : 신용장하에서 발행되는 어음
* 화환추심어음(Bill of Documentary Collection) : D/A 또는 D/P 등 무신용장방식으로 대금결제를 할 경우 발행되는 어음.



융통어음

어음은 대체로 물건을 사고 팔면서 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가 아니라 돈을 융통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어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융통어음이라고 합니다. 언제나처럼 수운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필요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고, 사채를 쓰자니 기분이 찜찜하고. 이때 기업을 하는 친한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친구야! 내한테 물건을 샀는 것 처럼하고, 100만 원 짜리 어음을 좀 껀어 주라.}

좋은 친구를 둔 덕분에 100만 원 짜리 어음을 구한 사람은 은행에 찾아가 할인을 받아 돈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쓴 다음에 내년 10월 1일날 친한 친구 대신에 친구의 통장에 돈을 입금 시켜면 모든일은 깨끗하게 해결 됩니다.

하지만 대채로 융통어음을 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기업은 아니나 다를까 약속한 날에 친구의 구좌에 돈을 입금시키지 못하든 경우가 다 반사입니다. 융통어음을 발행해준 잘 나가는 기업의 친구는 어리한 친구를 둔 덕분에 부도를 내게 되구요.
  
 

2008년 10월 24일 금요일

1ㆍ2ㆍ3금융권 어떻게 구분하나요?

1ㆍ2ㆍ3금융권 어떻게 구분하나요?

1금융,2금융 이 뭐죠?

금융기관이란 돈을 가진 사람과 필요한 사람 사이에서 자금 공급과 수요를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통화금융기관을 '1금융권'이라고 하고 비통화금융기관을 '2금융권'이라고 부른다.

또 1금융권과 2금융권을 합쳐 '제도금융권'이라고 하며 그 외 금융기관을 '사금융권' 혹은 '3금융권'이라고 한다.

"1금융권 중심으로만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1,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서민들이 3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1금융권'은 은행을 칭하는 말이다. 더 세부적으로는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일반은행과 정부가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은행(수출입은행ㆍ기업은행 등),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방은행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으로 돈(통화) 거래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이해하면 된다.

'2금융권'은 전형적인 통화거래 기관인 은행과 대비해 80년대 이후 급성장한 다른 형태의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2금융권 기관으로는 보험사(생명보험ㆍ화재보험), 증권사, 투자신탁회사(투신운용사ㆍ자산운용사), 여신금융회사(신용카드사ㆍ캐피털회사ㆍ할부금융사ㆍ벤처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포함된다.


2금융권이란 말은 비공식적인 언어이며 은행과 구분하기 위해 주로 언론에서 사용되던 용어다.

최근 TV 광고가 활발한 미래에셋증권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카드 현대캐피탈 등이 대표적인 2금융권 회사다

'3금융권'이란 제도금융권인 1ㆍ2금융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을 뜻한다.

주로 사금융권이란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이며 최근에는 '소비자금융'이란 단어로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에서도 대출받기 힘든 서민들이 이용하는 기관으로 대출이자가 금융기관 가운데 가장 높다. 대부업체 사채업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제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일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지방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특수은행.

단위농ㆍ수협,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증권사, 종금사, 보험사, 투자신탁회사, 신용카드사, 캐피탈, 할부금융사, 벤처금융사 등

대부회사, 사채업

2008년 5월 9일 금요일

LG 아트 라이트닝폰(KH2200)

오즈폰으로 바꾸기전까지 사용했던 휴대폰..

술먹고 잃어버리는 바람에 오즈폰으로 바꾸게 되었다.

터치폰은 아니지만, 흰색의 깔끔한 디자인과 아기자기한 기능들이 맘에 들었던 녀석.

특히 문자 쓸 때 자동으로 기존에 사용했던 문구를 바탕으로 추천해주는 기능은 정말 편리했다.

반딧불 효과라고 해서 휴대폰 조명이 예술~


※ 휴대폰 분실하고 3개월 후에 주은 사람이 KTF 매장에 나왔다가 충전해서 연락을 줘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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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24일 목요일

[펌] 디지털기기 '듀얼' 전성시대

디지털기기들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머리에 해당하는 중앙처리장치(CPU) 분야는 듀얼코어, 코어2듀오, 쿼드코어에 이르기까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속도경쟁은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단지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수치보다는 사용하는 환경에 맞게 효율적인 기능과 편리성을 강조한 디지털기기들이 인기다. 특히 '두가지를 동시에'라는 의미의 '듀얼' 기능이 대세다. '듀얼' 기능이 아니면 명함도 못내미는 시대다.
듀얼 손떨림방지기술로 사진작가 된다!
한국후지필름(www.fujifilm.co.kr)의 디지털카메라 신제품 '파인픽스(FinePix) F100fd'는 초보자들도 쉽게 흔들림없이 안정된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움직이는 얼굴까지 인식해 최적의 초점과 노출을 맞춰주는 얼굴인식기능 '얼짱나비 3.0'을 탑재했기 때문이다. 이 기능의 핵심기술은 고감도(ISO)와 CCD시프트 방식의 결합인 '듀얼 손떨림 방지 기능'에 있다. 기존 디카의 경우 손떨림 방지라는 기능 하나 뿐이지만 '파인픽스 F100fd'은 듀얼 손떨림방지 기술로 선명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또한 메모리(SD/XD)확장까지 듀얼 슬롯을 제공해 확장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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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푸스 '뮤 830 '(좌), 후지필름 '파인픽스 F100fd'(우)

후지필름 마케팅팀 최성종 이사는 "후지필름의 최신 기술들이 총동원된 디카"라며 "사진이 잘 찍히는 카메라로 소비자에게 사랑 받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듀얼 수신기능, 방송프로그램 안 놓친다!
삼성전자의 'SWT-W100K'는 PMP(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기반의 와이브로 단말기로 지상파 DMB의 두가지 채널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다. 기존 단일 방송시청과 달리 인기프로그램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와이브로 통신기능으로 실시간 인터넷방송까지 시청할 수 있어 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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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PMP형 와이브로 단말기 SWT-W100K

디비코는 세계최초로 2개의 고화질(HD)TV 튜너를 이용, 2채널 동시 녹화와 시청이 가능한 HDTV수신 카드 '퓨전HDTV7 듀얼 익스프레스'를 출시했다. 디비코의 HDTV엔진과 최신 실리콘 튜너 'XC5000ACQ', 차세대 수신 칩셋을 이용했다. 국내 HDTV 수신카드 업체 중 유일하게 윈도우비스타 프리미엄 인증 및 XP인증을 받아 안전성 및 호환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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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비코, 세계최초  2채널 동시 HD녹화와 시청이 가능한 HDTV수신 카드 ‘퓨전HDTV7 듀얼 익스프레스’



듀얼CPU, 듀얼OS로 골라 쓰는 재미 솔솔~
노트북에는 운영체제(OS)를 하나 이상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많이 필요하고 또 속도가 느려진다는 점이 부담스럽다. UMPC(울트라 모바일 PC)나 MID(인터넷 모바일 디바이스)처럼 즉시 즉시 작동시켜 사용할 수 있어야 듀얼 OS를 사용하는 맛을 만끽할 수 있다.
 
엠아이유(www.miubit.com)는 최근 UMPC에 듀얼OS를 탑재한 'HDPC(Hybrid Dual Portable Computer)'를 선보였다. 평상시에는 저전력 프로세서를 장착해 휴대폰처럼 작은 액정화면으로 음악감상을 하다가 동영상이나 웹검색, 게임 등은 고전력 프로세서와 넓은 액정화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듀얼OS는 윈도XP와 윈도CE5.0를 각각 독립적으로 장착, 간단한 작업은 PDA처럼 윈도CE를 이용하고 복잡한 업무는 윈도XP를 이용해 작업환경에 따라 골라 쓸 수 있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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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C의 시프트(Shift)역시 듀얼 프로세서인 인텔의 800MHz 산타로사(A110)와 퀄컴의 400MHz 프로세서를 장착 각각 윈도 비스타와 윈도CE 운영체제를 구동시킬 수 있다.


듀얼방식이라 행복해요~
이밖에 TG삼보의 'TN1000'은 동시에 두개의 지상파 DMB채널을 수신하는 듀얼DMB 내비게이션. 기존 티펙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 이외의 다른 채널 시청시 티펙 수신이 안 되는 불편함을 해결했다. HP 파빌리온 dv3000 시리즈는 전방향 듀얼 마이크로폰을 탑재해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과 생생한 화상채팅이 가능하다. 스카이디지탈의 대용량 USB드라이브인 ‘SKYDRVx2 락포트 32GB’는 F-PCB기술을 적용 듀얼밴드 방식을 채택해 크기는 줄이고 용량은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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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의 HDR-HC9은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를 채용,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정지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듀얼 리코딩 모드를 제공한다. 태블릿 노트북의 경우 언제든지 제어가 가능하도록 듀얼 터치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급할때는 감압식으로 정교한 작업시에는 전자유도방식의 듀얼 터치기능이 제공된다.

디지털 기기는 지금 '듀얼 전성시대'로 가고 있다.

정혜원 기자 hwjung@bloter.net

2008년 1월 30일 수요일

계약서 작성요령(계인, 할인, 간인)

계약서는 후일 분쟁의 입증자료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양 당사자의 간인 및 입회인 또는 보증인의 간인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간인은 계약서가 여러장일 경우 각 서류들이 같은 계약서 문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서로간에 1부씩 주고 받기 때문에 양측간의 할인(계인)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간인(間印)이란?

 

철한 일건서류(一件書類)의 상호 연접을 확인하기 위하여 종잇장 사이마다 걸쳐서 찍는 인장을 말합니다. 즉,서류를 모두 반으로 접어서 다시 펼쳐서 앞에 장의 접은 뒷면과 뒷장의 앞면에 도장이 반씩 겹쳐지게나누어 찍으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첫장부터 마지막장까지 모두 간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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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이란?

두 쪽의 서류 따위가 서로 관련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쪽에 걸치도록 하나의 도장을 찍는것을 말합니다. 비슷한말로는계인(契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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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것이므로 실제로 할인을 하실 경우 서류를 붙여 여백없이 반반이 되도록 찍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