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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각종 정책자금을 신청할때나 기타관공서에 제출하는 신고서식에 보면 기업현황란에 상시근로자수를 기재하는 란에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관리자는 단순히 현재직원수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상시근로자수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의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업종의 특성,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이 되기 때문에 그 정의를 정확히 숙지하여야 한다.
상시 근로자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12월로 나눈 인원에서 주주인 임원,3개월이내의 채용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기술개발촉진법 제 82의 3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근로자를 제외한 수를 그 기준으로 한다.(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렬 제4조 제1항,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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